부산광역시청소년수련시설협회
비전과 방향 설립근거 및 목적 주요사업 주요연혁 협회조직도
설립근거 및 목적
협회현황
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(http://youthnet.or.kr/)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0조 규정에 의거하여 설립된 기관으로서 청소년활동 및 시설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개발•보급, 청소년시설 종사자의 권익증징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역량강화 등 청소년과 청소년지도자, 청소년수련시설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으며 부산광역시청소년수련시설협회는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의 부산지부입니다.
협회 설립의 법적 근거
청소년활동진흥법제 41조 (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)
  • 특정 지역을 활동범위로 하는 수련시설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·발전을 위하여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·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·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방 청소년수련시설협회를 설치할 수 있다.
  •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의 운영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부산광역시 청소년시설운영조례 제 17조
  • 제17조(청소년수련시설협회)
  1. 청소년수련시설(이하 "수련시설"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하는 자 및 위탁운영단체는 수련시설의 효율적인 운영·발전을 위하여 「청소년활동 진흥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부산광역시청소년수련시설협회(이하 “시설협회”라 한다)를 시장의 승인을 받아 구성할 수 있다. <개정 2016. 7. 13>
    ① 회원인 수련시설이 행하는 사업과 활동에 대한 협력 및 지원 ② 청소년지도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·교육 및 교류
    ③ 청소년수련활동의 활성화
    ④ 수련시설 안전에 관한 홍보 및 실천운동
    ⑤ 청소년 시책에 대한 조사·연구·지원
    ⑥ 그 밖에 수련시설의 운영·발전을 위한 사업
  2. 시설협회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 한다.
  3. 시설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 또는 단체등록을 함으로써 성립한다.
  4. 시설협회의 사무소는 수련시설에 둘 수 있다.
  5.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협회의 사업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  6. 시장은 시설협회에 지원하는 사업의 운영에 대하여 지도·감독하여야 한다.
설립이념
  • 청소년수련시설 발전진흥을 위한 지원
  • 청소년수련시설 간 연계협력을 위한 협의와 조정
  • 시설운영 활성화정책 개진 및 유관단체와의 협력
부산시 동래구 온천천로 41, 1층 103호 (블루타운)    TEL. 051-988-20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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